[블루핀]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요청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, 도급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‘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’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련 절차에 필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✅ 기술지도란?
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파견한 기술지도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, 공정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및 계약 이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, 하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, 발주처(귀사)의 법적·관리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.
✅ 진행 방법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기술지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✅ 행정처분 안내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의2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기술지도 미계약 시, 과태료 100만 원 부과 (※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상한: 1,000만 원 이하)
행정처분 이력이 남을 경우, 향후 입찰 및 수주 시 불이익 발생 가능
노동청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될 수 있음
블루핀은 고객사 요청 시, 협력 기술지도기관 연계 및 일정 조율을 지원해드립니다.
공사 일정에 맞춰 현장 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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